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6조(청문)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136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