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