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제4절 지적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4절 지적측량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