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9조 시ㆍ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다음 조 제58조비용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