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삭제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9
이 법령제11조 건축허가이 법령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이 법령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이 법령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이 법령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이 법령제110조 벌칙이 법령제111조 벌칙이 법령제113조 과태료건축법 시행령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 상위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1조 준공검사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건축허가 등의 …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상위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체육시설법제2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8조 국방ㆍ군사시설…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경관법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