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건축통계 등)제2장 건축물의 건축

법령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0조(건축통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