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31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