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이 법령제52조 포상금이 법령제56조 수수료이 법령제59조 벌칙농지법 시행령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 상위농지법 시행령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 상위농지법 시행령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상위농지법 시행령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상위농지법 시행령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4조 수수료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6조 보고서 등의 작…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 상위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공항시설법 시행령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