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 ②이 법령제3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지법 시행령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 상위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조 제56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