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5조 국가 등이 시행…제주특별법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다음 조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