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제3장 공장의 설립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삭제 <1996.12.31>

③ 삭제 <1996.1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