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