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법령 건축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7조(건축지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