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