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
도시개발법제4조 ④ ⑤ ⑥ ⑦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8조 ①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3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9조 ←②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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