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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13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전환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의사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이다.
  2. 2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3.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정답
  4. 4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5. 5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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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전환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의사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이다.
    제138조.
  2. ②O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대판 2009다50308.
  3. ③X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소급효가 없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④O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5. ⑤O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다.
해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