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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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전환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의사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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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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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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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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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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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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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전환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의사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이다.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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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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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소급효가 없다.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④O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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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절대적 무효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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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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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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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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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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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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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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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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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