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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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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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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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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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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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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약정 시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뿐 소급하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
②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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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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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대판 2017다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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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대판 96다35484.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부동산 소유자 ‘을’ 2016년 2월 8일 가등기권자(무효인 가등기임) ‘병’ 2017년 5월 10일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갑’과 ‘을’이 2016년 2월 8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2018년 2월 8일 약정함
무효한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한 경우 가등기 당시로 그 효력이 소급하는지 문제임
만약 소급한다고 하면 병의 소유권은 소멸 위기에 있게 됨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 아니겠습니까? |
2 | 근거조문/이론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조문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의 의미 소급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효력을 가진다는 것임.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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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가등기-임시로 등기해 두는 것 전용-추인하는 것으로 이해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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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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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는 반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임.
상기글에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급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임. |
9 | 틀리는 이유 | 추인과 소급효 문제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지 헷갈리는 것임 |
10 | 솔루션 |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다만, 무효인 것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효 문제 없음(“소급효 문제 없다”는 말은 소급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면 됨).
공식처럼 암기!!!
*자신감!!! 반복해서 읽고 숙지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