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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8회 (2017) 2번 #1295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2.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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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소급하지 않는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약정 시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뿐 소급하지 않는다.
    대판 91다26546.
  2. ②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46조.
  3. ③O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39조.
  4. ④O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대판 2017다3499.
  5. ⑤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판 96다35484.
해설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부동산 소유자

‘을’ 2016년 2월 8일 가등기권자(무효인 가등기임)

‘병’ 2017년 5월 10일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갑’과 ‘을’이 2016년 2월 8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2018년 2월 8일 약정함

 

무효한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한 경우

가등기 당시로 그 효력이 소급하는지 문제임

 

만약 소급한다고 하면

병의 소유권은 소멸 위기에 있게 됨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 아니겠습니까?

2

근거조문/이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조문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의 의미

소급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효력을 가진다는 것임.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가등기-임시로 등기해 두는 것

전용-추인하는 것으로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는 반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임.

 

상기글에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급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임.

9

틀리는 이유

추인과 소급효 문제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지

헷갈리는 것임

10

솔루션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다만,

무효인 것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효 문제 없음(“소급효 문제 없다”는 말은 소급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면 됨).

 

공식처럼 암기!!!

 

*자신감!!!

반복해서 읽고 숙지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