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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7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2.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3. 3
    강박을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4. 4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를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5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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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제144조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대판 95다38240.
  2. ②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제143조①.
  3. ③X
    강박을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효력이 없다.
    제144조①.
  4. ④O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를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일부취소의 법리다.
  5. ⑤O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제144조②.
해설

③ 강박을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추인할 수 있고, 강박상태에서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