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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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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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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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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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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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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추인은 불요식이다. -
②O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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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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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93다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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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취소사유 없는 취소는 효력이 없다.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도로에 접함)와 Y(맹지) 필지 소유자 ‘을’ -매수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함 부동산표시는 X 필지
계약이후 ‘갑’이 주장 ‘을'은 ‘갑’의 비진의가 Y 필지임을 알고 있음을 이유로 무효 주장 ‘을’이 인정
매매계약은 무효가 됨
그 이후 3일 지나서
‘을’이 계약금 돌려 달라고 하자
‘갑’이 잔금을 주라!!!!
‘을’ 짱구머리 글림!!! 무슨 말이지?
무효인 계약을 두고서 잔금을 달라!!!
이것을 ‘갑’과 ‘을’간에 무효인 계약을 ‘갑’이 추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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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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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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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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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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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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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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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추인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