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
착오(제109조)
사
사기(제110조)
강
강박(제110조)
연상 문장
제착사강 — 제착(制着) 사강(四江)
취소권자만 취소 가능, 소급 무효. 추인 가능일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제 | 제한능력자의 행위 | 미성년·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
| 착 | 착오(제109조) | 중요 부분, 중과실 없을 것 |
| 사 | 사기(제110조) |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 강 | 강박(제110조) | 제3자 강박도 같음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72문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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