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두문자

법률행위 취소 사유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항목 4 출제 문제 72 조회 1 · 연습 0
제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 착오(제109조)
사 사기(제110조)
강 강박(제110조)
연상 문장

제착사강 — 제착(制着) 사강(四江)

취소권자만 취소 가능, 소급 무효. 추인 가능일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제 제한능력자의 행위 미성년·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착 착오(제109조) 중요 부분, 중과실 없을 것
사 사기(제110조)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강 강박(제110조) 제3자 강박도 같음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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