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두문자

법률행위 무효 사유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항목 6 출제 문제 7 조회 1 · 연습 0
반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통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비 비진의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단서)
원 원시적 불능
강 강행규정 위반
연상 문장

반불통비원강 — 반불통(半不通) 비원강(悲願强)

처음부터 당연 무효. 제103·104조 위반은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비진의 무효는 선의 제3자 보호.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반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 + 현저한 불균형
통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용어 선의 제3자에게 대항 ×
비 비진의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단서) 용어 원칙은 유효
원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강 강행규정 위반 단속규정 위반은 유효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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