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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3회 (2012) 8번 #8814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정답
  2. 2
  3. 3
  4. 4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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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부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기한도래·무효행위 추인·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은 소급하지 않는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일부취소
    취소는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제141조).
  2. ②X
    계약의 해지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제550조).
  3. ③X
    기한도래의 효력
    기한은 소급효가 없다(제152조).
  4. ④X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5. ⑤X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은 본등기 시에 생긴다.
해설

 

 

① 일부취소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필요한 사람

‘을’-지능이 박약함 X 부동산 소유자

‘병’-’갑‘의 처

 

어느날

‘갑;이 ’을‘에게 접근

유흥에 대한 맛을 보여 줌

 

그 다음 기망하여 유흥비를 빌리게 하고

빌려 준 돈의 2배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갑’의 처인 ‘병’이 근저당권자로 ‘을’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둠

 

‘을’은 ‘병’ 앞으로된 근저당권을

‘을’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을 이유로 취소하여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일부취소는 일부무효 법리와 같은 취급

그래서 일부취소 사유를 가지고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한다.
③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④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