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ㅈ 색인

조건과 기한

條件·期限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62 조회 1

같은 말·약칭: 정지조건 · 해제조건 · 불법조건 ·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조건부 권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 정지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풀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제147조).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50조). 불법조건이 붙은 행위는 전부 무효,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정지조건이면 무효(제151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제153·388조). 어음·수표행위, 혼인·입양 등 신분행위, 상계·취소 등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2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