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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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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농지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한국은행법 법률 · 22건

제13조(구성) …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긴급조치) 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제32조(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 제36조(부총재)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 제39조(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제41조(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 제45조(임무) …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국회 보고 등) …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98조(예산ㆍ결산) …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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