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