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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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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87 산업통상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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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3.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1.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 제9조실무추진단
    3.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4.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2.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3.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4.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5.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6.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7.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8.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9.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10.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11.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12.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13.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14.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2.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3.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4.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5.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6.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1.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2. 제25조국제협력사업
    3.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 제27조표준화사업
    5.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6.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1.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2.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3. 제32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4.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5.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6.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7.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8.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9.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10.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1.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1.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2.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3.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4.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5.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1.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2.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3.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4.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1.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2.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3.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4.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1.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2.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3.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4.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5.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6.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7.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8.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9.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10.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1.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12.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13.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4.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15.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1.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2.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3. 제70조세입ㆍ세출
    4.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5.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6.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1.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2. 제75조수수료 등
    3.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7조의2제2항 전단,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4항,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9조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3제2항제5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7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2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504호, 2023. 6. 20.>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438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및 제77조(공급망센터의 임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6859호, 201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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