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