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개정2027. 1. 1. 시행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장애인의 기준
-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 제21조의3
삭제 -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개정
-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제37조부담금의 환급
-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 제40조연체금의 징수
-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 제49조설립등기
-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51조이전등기
- 제52조변경등기
-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 제55조임원
-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 제59조
삭제 - 제60조
삭제 -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 제64조업무의 감독
- 제65조정부의 출연금
-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 제67조기금의 용도
-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0조기금 운용계획
-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 제72조기금계정
-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 제78조기금 결산보고
-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 제81조경비의 보조
-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286호, 2026. 4. 28.>
부칙 <제36118호, 2026. 2. 19.>
부칙 <제35990호, 2025. 12. 30.>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28호, 2025. 1. 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759호, 2023. 9. 26.>
부칙 <제33482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481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795호, 2022. 7. 11.>
부칙 <제32635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32호, 2022. 1. 11.>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2년 1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10호, 2020. 12. 1.>
제2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후단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금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50호, 2020. 6. 2.>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0년 6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12호, 2019. 6. 25.>
부칙 <제29456호, 2018. 12. 31.>
부칙 <제28911호, 2018. 5. 28.>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69호, 2017. 10. 17.>
제2조(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되었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공단이 실시하였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하였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163호, 2017. 6. 27.>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27445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27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249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5809호, 2014. 12. 3.>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614호, 2013. 6. 17.>
제2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84호, 2012. 12. 28.>
부칙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54호, 2011. 10. 26.>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분할납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00호, 2011. 3. 30.>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709호, 2011. 3. 15.>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호, 제54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8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안마사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962호, 2009. 12. 31.>
제2조(중증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192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17호,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생략
부칙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20522호, 2008. 1. 3.>
제2조 (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8호, 2007. 10. 4.>
제2조 (장애인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1. 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