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조(해외 취업자)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 취업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