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5.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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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6.2.5>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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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2. 5.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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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6.2.5>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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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249@2026-02-05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6.2.5>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