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제7장 보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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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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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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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81@2024-07-10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