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9건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8> 1. 같은 법 제8…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①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제480조(과태료)
…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5건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4건
제68조(소환)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영장의 발부)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제76조(소환장의 송달)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준용규정)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