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5조(조정기일)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15조(조정기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