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이 법령제35조 「주민소환에 관…이 법령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이 법령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86조 수의사의 업무 …이 법령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이 법령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327조 노인복지 등에 …이 법령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이 법령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이 법령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이 법령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이 법령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이 법령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