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공관의 장 다음 조 제7조명예총영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