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다음 조 제31조신청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