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제1절 비과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절 비과세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