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