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하도급법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26회 · #9846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20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답항 이전 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다음 조 제185조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