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다음 조 제13조심문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