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