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81조(경비의 보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