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 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