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28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다음 조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