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애인고용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다음 조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