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81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81조 경비의 보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세제 지원 다음 조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