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7.2>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