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30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공사 실적액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다음 조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