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