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0조(기금 운용계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0조(기금 운용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은 및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을자금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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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49@2026-01-02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