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